2025학년도 3학기 학습경험평가 학점인정 계획서 제출안내
- 분류
- 작성자언어치료학과
- 등록일2025-09-01
- 조회수36
1. 추진 목적
학칙 제 57조 제4항에 의거 재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한 후에 정규 교육 이외의 국내외 다른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, 산업체 등에서 이수한 근로경험, 직무경험 등을 대학의 공식적인 평가절차 및 방법을 통해 우리 대학교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기 위함.
2. 학점 인정 기준
학점(학습경력)과 각 학과(전공별)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과 일치하는 학습경험을 인정한다.
〇 국내·외의 다른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·연구·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 이내에 한하여 인정한다.
〇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점 취득이 가능한 직무경험 등의 습득 시기를 신청한 시기로부터 최근 8년 이내로 제한한다.
〇 비형식교육 및 무형식 교육 학점인정 중 가장 상위의 학점인정만 인정한다. 단, 비형식교육과 무형식 교육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한다.
〇 무형식 교육 학점인정의 경우 산업체 근무경험은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제출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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