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57조의 4, 별표6의 2
| 구분 | 교과목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필수과목 |
신경언어장애 |
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|
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이수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|
| 선택과목 |
노화와 의사소통장애 |
재활학 |
선택과목 중 9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|
※ 위의 과목명에 "~학", "~(개, 원)론", "~세미나", "~연구", "일반~", "기초~", "고급~", "응용~", "~Ⅰ", "~Ⅱ", "~(및) 실험(습, 무)", "~(및) 연습", "~치료"를 붙여도 동일과목으로 인정함
미술심리재활사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(발달재활서비스)
| 구분 | 교과목 | 비고 |
|---|---|---|
| 공통필수 |
장애아동의 이해 |
|
| 공통선택 |
아동발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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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공필수 |
미술치료학개론 |
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총 100시간 이상, 단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40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여 미술재활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함. |
| 전공선택 |
유아동미술치료 |